영화관 지출도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8.

    네, 영화관 지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관람료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고객 등과의 친목 도모 또는 거래 관계 원활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의 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이고 친목·향응·위안 등의 목적이 있어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영화관 지출의 접대비 인정 요건:
      • 거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고객 등이어야 합니다.
      • '친목 도모' 또는 '거래 관계 원활화'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접대비 한도: 연간 접대비 한도액(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이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문화접대비: 일반 접대비보다 문화접대비(영화, 연극, 박물관 입장권 등)를 비용으로 더 많이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단순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며, 증빙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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