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시 직원 식대에 법인카드 사용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네, 연장근무 시 직원 식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식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인정되며, 적격증빙을 갖추고 식사를 제공한 업체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리후생 목적: 야근 식대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사를 제공한 업체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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