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본사 사업장도 임대 사업장 등록 없이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발급받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업을 수행하며, 신설 사업장 역시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임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