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 과다공제액 21,295,950원에 대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2025. 11. 18.
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 과다공제액 21,295,950원에 대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과다공제된 연구개발세액공제액 21,295,950원에 대해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과다공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소신고 가산세:
- 법인세법 제24조의2(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과다공제된 금액은 추후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과소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따라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신고세액의 10%입니다.
- 따라서, 과다공제된 연구개발세액공제액 21,295,950원에 대한 법인세 추징액에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은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수 매일 0.022% (연 8.03%)입니다.
- 수정신고 시 추징되는 법인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액에 대해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가산세 면제 가능성: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세액공제 과다공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 세법 해석의 불분명성, 행정해석의 변경 등)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가산세 계산은 과다공제된 세액의 구체적인 내용, 수정신고 시점, 그리고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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