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히 납부지연일수 산정 방법과 국세청에서 수정신고 통지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 11. 18.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 계산 방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40%가 적용됩니다.
-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 일수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 계산 방법: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0.022%(연 8.0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일수 산정: 납부지연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에서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있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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