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18.

    직원 복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복지용품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해당 복지용품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비치하는 물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공급자의 과세 유형: 복지용품을 구입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 사용 배제: 사업주 본인이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물품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직원 복지용품 구입에 지출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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