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카드로 직원 식대를 결제한 경우,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 식대 결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