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직원 식대를 결제했을 때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및 복리후생비 처리 관련 질문

    2025. 11. 18.

    네, 법인카드로 직원 식대를 결제한 경우,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공급자의 과세유형: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 식대 결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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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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