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하여 신고하고 과태료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거:
자진 신고 및 과태료 감면: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위반이거나 신고 지연 기간이 짧은 경우, 또는 소액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내용 확인 신고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정확한 과태료 금액 및 절차, 감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