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유동화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PF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중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해당 비용이 부동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자금 이자 및 대출과 관련된 금융비용(대출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건설자금 이자 및 금융비용: 부동산 신축 또는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및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부동산 취득이라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대출수수료: 대출수수료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신탁수수료: 다만, 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업용 재산의 보호나 자금 관리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PF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PF 자체 운용 비용이 부동산 취득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F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용의 성격과 부동산 취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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