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용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설업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