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사업장이 있는 개인이 다른 곳에 추가로 임대를 할 경우 사업자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기존에 임대사업장이 있는 개인이 다른 곳에 추가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임대하는 주택이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임대하는 주택의 종류나 규모가 변경된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기존 임대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임대하려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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