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귀속월인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귀속연월은 언제인가요?

    2025. 11. 18.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귀속연월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달인 10월과 11월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10월 귀속으로, 11월 10일까지 근무한 부분은 11월 귀속으로 하여 각각 신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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