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의 일반적인 수수료 공제 방식은 구직자(근로자)와 구인자(사업주)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 구인자에게는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근거:
구직자(근로자) 부담 수수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10%인 15,000원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경우 15만원의 1%인 1,500원 이하의 수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구인자(사업주) 부담 수수료: 건설 일용직의 경우, 구인자(사업주)로부터는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력사무소에서 이 수수료를 구인자로부터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수수료 징수 방안:
임금직불제 활용: 구인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력사무소는 구인자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가장 투명하고 합법적입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 수수료율 및 지급 방식에 대해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면, 초과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