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사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아스콘 포장 노면은 법인세법상 구축물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20년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축물: 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이나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포장 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됩니다.
- 내용연수: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 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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