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지만,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