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동산임대업자가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상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빙 방법이 필요합니다.

    1. 업무용 차량임을 명확히 입증: 차량 운행일지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당 차량이 부동산 임대업무에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행 목적, 일시, 주행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사용도와 구분: 개인적인 용도나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업 규모 및 형태 고려: 운영하시는 부동산 임대업의 규모와 사업 형태에 비추어 차량 사용이 사업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한 부동산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보험을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특정 법인 비용 인정 한도 유의: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에 비해 차량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5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경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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