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시가 산정 시 고려되는 다른 기준이 있나요?
2025. 11. 18.
자기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다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거래소 시세: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최종 시세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소 휴장일 등에는 직전 최종 시세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시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종가 또는 평가액이 시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 감정가액: 비상장주식의 경우, 외부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 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시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거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로 재산정됩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거래의 실질,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가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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