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 인정되었을 때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18.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파견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파견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차액을 산정합니다. 업무의 유사성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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