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모임 운영을 위해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교육 용역의 경우에도 사회 발전 차원에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번역가, 작가, 디자이너 등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인적 용역 사업자가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어 모임 운영이 단순히 인적 용역 제공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띤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열거하는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모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 발생 방식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 적용 및 면세/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