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환급받은 경우 직원에게 210만원 비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8.

    직원에게 지급된 210만원은 출산휴가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직원의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별도의 원천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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