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 1장과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된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하며, 만약 작성일자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진행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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