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리스 승계로 리스 차량을 인수한 경우, 해당 차량의 미회수 원금(잔여 리스료)에 대해 발행된 면세 계산서에 대해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비사업자)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스 승계 수수료나 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