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4대보험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1. 18.

    비거주자도 특정 조건 하에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유지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2.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 유지 시 별도 절차 필요.

    건강보험:

    1. 국내 거주하며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준하는 별도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 제외 신청 가능.

    고용보험:

    1.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영구 체류자(F-2, F-5, F-6)는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3. 취업 자격(E-1 ~ E-10, C-4, H-2, F-4)을 가진 경우 별도 신청 시 가입 가능합니다.
    4.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1. 체류 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3.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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