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특정 조건 하에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유지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유지 시 별도 절차 필요.
건강보험:
국내 거주하며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준하는 별도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 제외 신청 가능.
고용보험: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영구 체류자(F-2, F-5, F-6)는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취업 자격(E-1 ~ E-10, C-4, H-2, F-4)을 가진 경우 별도 신청 시 가입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체류 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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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비거주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