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도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나요?

    2025. 11. 18.

    중고도소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및 업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중고도소매업 중 일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중고가구 소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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