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소급공제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의 영향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줘.

    2025. 11. 18.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인세 소급공제를 신청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한세 적용 시: 최저한세는 법인세 감면 등을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일정 비율(중소기업의 경우 1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감면 등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이나 감면액 중 일부가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최저한세 미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은 산출세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와의 관계: 결손금 소급공제는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었던 세액공제나 감면이 최저한세 때문에 전액 공제받지 못했다면, 소급공제 시에도 해당 부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한세 적용 없이 전액 공제받았다면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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