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넘어온 이월결손금을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지 못했는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18.
네, 작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결손금 발생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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