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10% 별도 지급 및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작업비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작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비가 100만원이라면 3만 3천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96만 7천원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비용 처리: 작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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