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실에서 기장하는 일반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그로스업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1. 18.

    일반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그로스업 대상 여부는 해당 배당이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인지, 의제배당인지,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로스업이 적용되며,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1%를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킨 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 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특정 경우에는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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