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력 공급 시 발생하는 인건비는 공급하는 인력의 성격 및 계약 관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력 공급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 해당 인력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인건비, 4대 보험, 세금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건비는 해당 업체에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인력 공급업체가 단순히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고용알선업)에는 인건비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 부담하며, 인력 공급업체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단순 인적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