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골프연습장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18.
개인사업자 대표가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골프연습장 비용은 해당 비용의 사용 목적과 실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고, 지출 목적이 업무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으며,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골프연습장 이용을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인사복지규정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용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접대비로 처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골프장 이용료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직원의 개인 골프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