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품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경품 지급 시점에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며, 대납한 제세공과금 역시 이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100만원 상당의 경품에 대해 회사가 제세공과금 22만원을 대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