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한 환급 시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18.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감면을 적용받아 기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감면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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