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9일이 실근무일일 경우 사직서에 11월 30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5. 11. 18.
네, 2025년 11월 29일이 실제 근무일이라면 사직서에는 11월 30일을 퇴사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며,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 퇴사일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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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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