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차액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특히 2년 전 병가 처리 건의 종결 후 지급 시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8.
네, 산재 휴업급여 차액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병가 처리 건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할 때 법정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역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금품이므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 전 병가 처리 건이 종결된 후에도 휴업급여 차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이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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