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인터넷 문자 충전을 했을 때 회계처리 방법과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동물병원에서 인터넷 문자 충전 시 회계처리 및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동물병원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터넷 문자 충전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회계상으로는 '통신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 병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접대비 등 매입세액 공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처리:
- 인터넷 문자 충전이 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제 시 수취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 동물병원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인터넷 문자 충전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회계상으로도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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