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경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025. 11. 18.

    합의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할 때는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계약 당사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명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경우 '계약금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유형에 따른 표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세금 부담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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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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