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 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식 제공 시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
    2.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5% 이내

    만약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 비용을 사전 공제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냉·난방비, 가스비, 전기요금 등 매월 변동될 수 있는 비용은 사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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