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업종코드 552101)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업은 제조업, 숙박업 등과 함께 Ⅱ업종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