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종신형 연금보험 비용처리 가능 여부
2025. 11. 18.
대표이사의 종신형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납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으며, 적립 부분과 보장 부분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기업회계기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해약환급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 올바른 회계처리: 적립 부분은 자산으로, 보장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다만, 보장성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세무 처리: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08. 5. 1.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참조)
따라서 대표이사의 종신형 연금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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