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대상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산재 요양급여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재 요양급여 대상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사업장의 상시적인 근로 인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세액공제 등 특정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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