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8.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숙사비 40만원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기숙사 제공 또는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지급되는 기숙사비가 근로자의 실제 주거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과도하게 지급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택의 성격: 제공되는 숙소가 사택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하시는 기숙사비 40만원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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