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계약직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거: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포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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