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에 포함되나요?

    2025. 11. 18.

    축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축산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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