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주자로 간주하기 위함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183일 미만으로 거소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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