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에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나요?

    2025. 11. 18.

    네, 가산세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러한 가산세 자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했을 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액 자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미납된 가산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가산세 부과 대상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 예를 들어, 세금 신고 시 과소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한 납부 역시 지연된 경우, 해당 과소 납부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현재는 일 0.0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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