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콘텐츠 제작업, 전자상거래 도매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동시에 여러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각 업종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된 사업과 부업의 구분에 따라 세금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창업 관련 세액 감면 등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촬영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콘텐츠 제작업, 전자상거래 도매업 모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콘텐츠 제작업의 경우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 및 관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주된 수입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세법상 주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종별 소득 규모와 세금 혜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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