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성과급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지급액은 지급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 방법:
- 시가 평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자기주식은 지급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 근로소득 반영: 평가된 시가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법인세 처리: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익금으로, 낮으면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받은 직원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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