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직원의 치료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업무 중 발생한 직원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치료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치료비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 서류:

    1.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2. 치료 내용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사고 보고서, 진단서 등)
    3. 사내 복리후생 규정 및 해당 치료비 지원에 대한 승인 서류

    유의사항: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후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가족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나,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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