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11월에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가 감면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 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