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은 조건부 보조금으로, 실비 정산 기준 용도 지정 보조금을 사업비 미사용 잔액 반납 조건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시에는 사업비 사용(조건 성취)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결산 시점에 미사용 잔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부채 계상 후 사용 시 수익 인식 수령 시점에 선수금(또는 선수수익)으로 부채 계상 후, 지정된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조건 성취)할 때 해당 금액만큼을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전액 수익 인식 후 결산조정으로 미사용 잔액 조정 수령 시점에 전액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한 후, 결산 시점에 미사용 잔액이 있다면 이를 선수금(또는 선수수익)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비 사용 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사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되는 경우(예: 비경상적 거액 후원금, 건물 등)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보조금은 기부금수익이 아닌 '보조금수익'이라는 별도 계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