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의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은 조건부 보조금으로, 실비 정산 기준 용도 지정 보조금을 사업비 미사용 잔액 반납 조건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시에는 사업비 사용(조건 성취)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결산 시점에 미사용 잔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부채 계상 후 사용 시 수익 인식 수령 시점에 선수금(또는 선수수익)으로 부채 계상 후, 지정된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조건 성취)할 때 해당 금액만큼을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전액 수익 인식 후 결산조정으로 미사용 잔액 조정 수령 시점에 전액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한 후, 결산 시점에 미사용 잔액이 있다면 이를 선수금(또는 선수수익)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비 사용 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사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되는 경우(예: 비경상적 거액 후원금, 건물 등)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보조금은 기부금수익이 아닌 '보조금수익'이라는 별도 계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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